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5003973
구상금
주문

1.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7,039,910원과 그 중 166,656,376원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2017.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후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는 취지의 형식적 답변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