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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0.28 2020고단16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7. 17:1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조합운동장지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약 1m 후진하던 중 E의 F 카렌스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후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G지구대 소속 경위 H 외 1명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H 등은,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04경부터 18:20경까지 약 16분간 이상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운전거리, 처벌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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