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19:47경 울산시 북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경찰관 E 등이 차량에서 내리는 피고인을 발견, 피고인의 얼굴이 매우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보행이 매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2009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났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