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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2.09 2020노4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촬영된 동영상도 범행 직후 삭제되어 외부에 유포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홀로 두 자녀를 부양하여 왔고, 피고인의 삼촌과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녀와 유치원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온 친구이고, 이 사건 당시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11세에 불과한 아동ㆍ청소년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피고인의 집에 놀러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촬영하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는바, 그 범행의 대상,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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