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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6 2015노4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을 통하여 만난 15세의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손괴하고, 즉석 만남으로 만난 다른 피해자를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한 것인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강간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의 피해자와는 당심에 이르러 합의하였다]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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