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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6.22 2016고단34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14:30 경 거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옆 일방 통행로에서, 위 일방통행 길에 잘못 진입한 피해자 E( 여, 37세) 가 차량 안에서 “ 잠시만요. ”라고 말한 것을 자신에게 욕설한 것으로 착각한 피고인은 차량 경적을 울리고, 계속해서 차량에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을 치켜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약 5~6 회 때릴 듯이 위협하고, 차량에서 내린 피해 자로부터 욕을 한 적이 없다는 말을 듣자 담배를 피우며 “ 야 이 씨발 개 같은 년 아 운전을 못하면 차를 뭐한다고 가지고 나 오노. ”라고 말하면서 담배 연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뿜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20.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 철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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