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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7 2014고단4412
준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412] 피고인은 양주시 J에서 진열대 등을 제작하는 K를 운영하면서 2009. 2. 12.경부터 2013. 5. 24.경까지 피해자 L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K를 운영하던 중 차입을 하지 않으면 공장을 운영하기 어려워질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피해자의 지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대출 원리금 상환, 직원 급여 지급, 신용카드대금결제 등의 용도로 사용한 뒤 이를 갚지 않기로 마음먹고, 2009. 4. 2.경부터 2013. 2. 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합계 1억 3,308만 원을 교부받았다.

1. 2009. 4.~5.경의 예금 2,500만 원 편취

가. 피고인은 2009. 4. 2.경 위 K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요즘 어려우니까 돈을 빌려 달라. 곧 갚겠다.”고 말하였고,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는 그 제안이 어떠한 경제적, 법률적 의미인지 모른 채 수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통장과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농협계좌에서 피고인의 기업은행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5. 25.경 위 K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에 결제도 해줘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나중에 수금이 되면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고,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는 그 제안이 어떠한 경제적, 법률적 의미인지 모른 채 수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통장과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농협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의 기업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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