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부터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함께 생활을 하는 등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년부터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들었고,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상해를 가하는 등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5세 10개월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현저히 낮고 사회연령 5세 10개월 정도로 심한 정신지체로 일상생활에 타인의 보호가 의사결정 능력과 판단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잘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정신지체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다. 돈을 빌려주면 내 삶이 나아지면 그때 조금씩 갚겠다, 함께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고인의 축협계좌(C)로 4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합계 7,637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B), 거래내역서, 문자대화내용
1. 장애 진단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취하 및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