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3.경까지 대구 동구에 있는 C아파트에서 피해자 D(남, 39세)과 함께 아파트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지능이 낮고 경제관념 및 상황판단 능력이 정상인보다 부족하다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뒤 이를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30.경 대구 중구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안되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은행에 전화하여 4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위 대출금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자 같은 날 300만 원, 다음 날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체 지능지수 69점으로 경도 정신지체 수준이고 처리속도가 69점으로 매우 낮아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하는 등의 상황을 판단할 지적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4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합계 17,365,3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지능이 낮고 경제관념 및 상황판단 능력이 정상인보다 부족하다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매입하게 한 뒤 속칭 대포차량으로 매각하기로 마음먹고 2019. 1. 11.경 대구 남구 앞산순환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판매점에서, 그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차량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아서 구입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함께 인근 주민센터에서 대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G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