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21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1. 28. 07:22경 성남 중원구 B빌딩 내 C편의점 부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에서, 화장실 위쪽 공간을 통해 손을 뻗어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인 삼성 갤럭시 노트8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8. 08:30경 위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28. 08:30 ~ 08:40경 위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몰래 촬영한 동영상 저장 CD 1매

1. 수사보고(범행 발생 장소로 추정된 장소 파악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약식명령문 또는 판결문 4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대법원 2019도7249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