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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17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렉스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1. 16: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신기시장사거리의 문학사거리 쪽에서 신기사거리 쪽을 향해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15km 미만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도로이고 차선을 변경할 때에는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미리 진로의 변경을 예고하고 전ㆍ후, 좌ㆍ우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실선구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차량 운전자 C(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승자 E(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2015. 03. 11. 16:13경 인천 남구 주안동 신기시장사거리 앞 도로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진단서 제출)

1. 의무보험조회(B)

1. 수사보고(관련 판례 확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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