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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7 2019노285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피고인 B: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각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강제추행 전과는 없고, 그 가족이 피고인 B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교도소 내 동료 수형자들을 상대로 약 1달 간 수회에 걸쳐 성기를 움켜잡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고, 서로 때리도록 강요하거나, 직접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인데 범행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미 강간 등 성폭력 범죄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총 3회, 상해 등의 폭력 범죄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총 4회, 그 외 이종 범죄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총 10회 각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상해 등 폭력 범죄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총 4회, 그 외 이종 범죄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총 7회 각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수형생활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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