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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7 2018나200646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행의 ‘할 것이다’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D이 원고를 상대로 인수채무 1억 원의 지급을 구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나6635호 사건에서도 2018. 2. 14. ‘피고의 가압류등기말소의무 이행지체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미 해제되었다’라는 이유로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D이 대법원 2018다23513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6. 28.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기 시작하여 1년 6개월여 동안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제한 없이 행사해 오다가 뒤늦게 가압류등기를 문제 삼아 해제권 행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드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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