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파산자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2012. 8. 31. 수원지방법원 2012하합2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피고 B는 2010. 12. 31. 당시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피고 C의 주식 246,58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A의 대출 및 피고 B의 질권설정계약 서류 작성 등 1) A은 2011. 6. 29. 주식회사 티지엠아이엔씨(이하 ‘티지엠아이엔씨’라 한다
)와 대출금 220억 원, 변제기 2012. 6. 29.,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4%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같은 날, 대출금 15억 원, 변제기 2012. 6. 29.,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5%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2) 피고 B는 2011. 6. 29. A에 위 피고 소유의 서울 중구 D외 11필지 지상 E아파트 제3층 제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50,000,000원, 채무자 티지엠아이엔씨, 근저당권자 A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1. 9. 16.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3) 또한 피고 B는 2011. 6. 29. A에 ‘티지엠아이엔씨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352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겠다’는 내용의 근질권설정계약서(갑 제3호증)를, ‘위 피고가 보유한 주식을 A이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승낙한다’는 내용의 처분승낙서(갑 제4호증의 1)를, ‘A에 위 피고가 보유한 주식을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증서(갑 제4호증의 2 를, '위 피고가 보유한 주식을 A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