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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3가합536408
명의개서 절차이행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파산자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2012. 8. 31. 수원지방법원 2012하합2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피고 B는 2010. 12. 31. 당시 피고 C의 주식 246,58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A의 대출 및 피고 B의 질권설정계약 서류 작성 등 1) A은 주식회사 티지엠아이엔씨(이하 ‘티지엠아이엔씨’라 한다

)와 2011. 6. 29. 대출금 220억 원, 변제기 2012. 6. 29., 이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3%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12. 6. 29. 대출금 15억 원, 변제기 2012. 6. 29., 이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5%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2) 피고 B는 2011. 6. 29. A에 위 피고 소유의 서울 중구 D 외 11필지 E아파트 제3층 제302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50,000,000원, 채무자 티지엠아이엔씨, 근저당권자 A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3) 또한 피고 B는 A에 ‘티지엠아이엔씨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352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겠다’는 내용의 근질권설정계약서(갑 3호증)를, ‘위 피고가 보유한 주식을 A이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승낙한다’는 내용의 처분승낙서(갑 4호증의1)를, ‘A에 위 피고가 보유한 주식을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증서(갑 4호증의2)를, ‘위 피고가 보유한 주식을 A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니 승낙하여 달라’는 내용의 질권설정 승낙신청서(갑 4호증의3)를 각 작성해주었다. 4) 전항 기재 질권설정계약서(갑 3호증), 처분승낙서(갑 4호증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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