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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6가합50819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799,908,821원 및 그 중 417,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07. 11. 23.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채무자 대출일자 여신과목 대출금액 만료일 여신이자율 (지연배상금율) 피고 A 2007. 11. 27.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 418,000,000원 2008. 11. 27. CD연동대출기준금리 1.33% (연 19%)

나. 위 여신거래약정은 수차례 변경되어, 만료일이 2010. 2. 24.로, 대출금액이 417,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피고 B는 2009. 11. 30. 피고 A의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91,2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 하였다.

다. 우리은행은 2010. 6. 29. 소외 우리에프앤아이제십오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우리에프앤아이’라 한다)에게 피고 A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우리에프앤아이는 2011. 1. 24. 다시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위 채권을 양수한 후, 그 변제기를 2012. 7. 23.로 연장해주었는데, 피고들은 위 기한까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들의 잔존 대출원리금은 2015. 11. 23. 기준으로 합계 799,908,821원(= 원금 417,000,000원 기 발생 이자 382,908,821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5. 11. 23.까지의 대출원리금 합계 799,908,821원 및 그 중 원금 417,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는 보증한도액인 91,200,000원을 한도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해서 피고들은, 원고와 소외 C 사이에 2011. 3. 28. 체결된 채무인수계약에 따라 위 대출금 채권은 소외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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