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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6993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5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5.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건물 앞에서, 근처 편의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들어 있는 ‘썬연료’ 520㎖ 3통을 순차로 양손에 쥐고 치아로 노즐 부분을 눌러 분사되는 부탄가스를 입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곳 주민들이 다니는 통로에 함부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대변을 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피고인 인적사항 특정, 범행장면을 촬영한 휴대폰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검사지휘-압수물 부탄가스 감정결과 첨부, 압수물 폐기 관련)

1. 감정의뢰회보(2018-H-226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부탄가스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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