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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9 2019고단2413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10회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26. 20:00경 천안시 동남구 B건물 2층 피고인의 집에서 병에 들어 있는 환각물질인 톨루엔 약 1L 가량을 비닐봉지에 쏟아 넣은 다음 비닐봉지에 코를 넣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의 실형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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