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영강사로서 2018. 8. 8. 16: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C’ 수영장에서, 피해자 D(가명, 10세)에게 수영 강습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수영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혀로 피해자의 코를 2~3회 핥으면서 ‘맛없네’라고 말하고, 다시 혀로 피해자의 볼을 2~3회 핥으면서 ‘볼은 그래도 좀 낫네’라고 말하는 등 폭행으로 13세 미만인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해자 진술 속기록 진술 분석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증거기록 제56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집행유예와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종합)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