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과 약 2년간 교제하다
2018년 5월 초순경 헤어진 다음 2018. 6. 18. 22:30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 차량 안에서, 이전 피해자의 주변인을 상대로 한 사생활 폭로로 인한 협박으로 이미 겁먹은 피해자에게 다시 “내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끝까지 가자”고 협박하여 약 10분 동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어 빨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권 제3, 48쪽, 제3권 제69쪽, 첨부서류 일체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공개ㆍ고지ㆍ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이 사건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집행유예와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ㆍ고지ㆍ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종합)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