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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6가합51090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식반환청구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중 3,680주의, 원고 B, C, D, E, F, G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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