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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5가합2794
주주명의변경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서, 별지 주식 목록 기재 주식 중 8,750주에 대한 주주권은 원고 A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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