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5가합2794
주주명의변경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서, 별지 주식 목록 기재 주식 중 8,750주에 대한 주주권은 원고 A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1.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서, 별지 주식 목록 기재 주식 중 8,750주에 대한 주주권은 원고 A에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