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6988
주식양도무효확인 및 주식반환 등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4. 5. 15.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은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2014. 5.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 B은 피고에게 주식회사 원일건설의 주식 6,400주를 6,400만 원에, 원고 A은 위 회사 주식 200주를 2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되, 그 양도대금은 계약 당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위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들은 2014. 8. 7. 피고에게 위 주식양도대금을 2014. 8. 14.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 주식양수도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위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원고들은 피고의 주식양도대금 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