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가단1519
약속어음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발행일은 백지, 액면 3,450만 원, 지급지 구리시, 지급기일 2014. 12. 29.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어음의 수취인란은 백지인 상태로 피고 B이 양수받았다.

다. 피고 B이 2014. 10. 2. 배서하여 피고 C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배서양도하였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배서양도하였으며, 원고는 주식회사 한우리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배서양도하였고, 주식회사 한우리는 부일화학 주식회사에 이 사건 어음을 배서양도하였다. 라.

이 사건 어음은 수취인란이 보충하지 아니한 채 지급기일에 지급제시되었으나 지급거절되었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가 현재 이 사건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바, 이 사건 어음이 지급제시되었으나 지급거절되었으므로, 배서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소구권의 행사로써 그 어음금 상당 금원 등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약속어음의 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음법 제75조 소정의 어음요건이 기재된 약속어음에 의한 적법한 지급제시가 있었음을 요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은 어음요건중 하나인 수취인란이 백지로 된 채 발행된 후 그 수취인란이 보충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급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정제시기간내에도 그 보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결국 적법한 지급제시가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어음의 소지인 등은 그 소구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