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8.27 2020노9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행한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횟집의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가장 최근인 2018. 1. 9. 음주운전에 대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운전 당시 거주하던 아파트 후문 입구의 공작물(볼라드)을 들이받아 112신고가 접수되는 등 실질적인 교통상 위험도 초래하였다.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운행한 차량이 아니라고 말하거나, 112 신고를 한 경비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