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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9 2020노16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지 불과 3개월 만에 재범한 점, 주취상태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노변의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전복되는 등 상당한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차례의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는 교통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 종전에 유예된 징역형을 복역해야 하는 점, 최근에 태어난 아이를 포함하여 어린 자녀와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직장동료, 그 밖에 지인들이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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