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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12.09 2020고단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5.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7. 7. 12:5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합천군 합천읍 대야로 883에 있는 합천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하여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차량이 비틀거리며 운행한다는 이유로 112신고가 접수되는 등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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