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7. 21. 00:15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율곡면 율진리 442에 있는 율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으며, 차량이 비틀거리며 운행한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되는 등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였고,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