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8.20 2020노11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많으며 가장 최근인 2016년에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 중이라거나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