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2.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소재 울산공단 내 노상에서 B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게 된 것을 기화로, B 명의로 휴대전화에 가입하여 사용키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14.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운영의 'E'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의 고객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부산 북구 G아파트 210/1508'라고 각 기재하고, 그 하단의 신청인 란에 'B'이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신규가입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판매점 업주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판매점 업주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및 B의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행세를 하며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한 것으로, 장차 휴대전화를 개통 받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소유의 시가 699,600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전화 1대(H)를 교부받고, 이후 요금 1,061,59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