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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23 2018가합251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아들이고, 피고는 C의 여동생이다.

나. C는 1995. 12. 7. 양산시 D 대 3,435㎡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7. 2. 3. 위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위 D 토지는 1997. 2. 11. D 대 3,379㎡, E 도로 11㎡, F 도로 45㎡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2000. 6. 20. 울산지방법원 G 임의경매절차에서 양산시 D 대 3,379㎡ 위 D 대 3,379㎡는 2015. 7. 2. D 대 148㎡와 H 대 3,231㎡로 분할되었다.

와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았다.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 6. 20. 낙찰을 원인으로, 양산시 E 도로 11㎡와 F 도로 45㎡에 관하여 2000. 6. 16.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D 토지와 그 지상 건물, E, F, H 토지를 한꺼번에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라.

C는 1997년경 이후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유치원, 요양원을 운영하였고,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요양원 등을 운영하였다.

C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등이 체결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C이고, 피고는 명의수탁자일 뿐이다. 가.

C와 피고는 2018. 2. 18.경 피고가 C(또는 C의 아들인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주위적 청구). 나.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2005. 12. 29. C의 아들인 원고와 위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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