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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5 2017가합60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 B는 1995. 12. 7.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본래는 ‘양산시 F 대 3,379㎡’였는데, 2015. 7.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7. 2. 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원고 A(원고 B의 친동생이다)가 2000. 6.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A는 2007. 8.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채무자 원고 A, 근저당권자 D단체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5. 11.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26.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절차가 진행되었는데, E 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16. 7. 25. 부산지방법원 2016년 금제6257호로 원고 A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1,209,537,40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바. 피고는 2016. 11. 18. 원고 A를 채무자,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이유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6. 11. 28. 부산지방법원 2016타채23384호로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결정은 2016. 12. 1.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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