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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08 2015노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에 관하여 승용차를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힌 것임에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의 점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운행한 승용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① 당시 피고인의 3회에 걸친 접촉은 모두 액셀러레이터를 밟지 않고 단지 밟고 있던 브레이크에서 발을 뗌에 따라 전방으로 진행하게 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 ② 각 진행한 거리가 약 30cm 정도씩에 불과하였으므로 속도 증가가 인식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주행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접촉이 인식되자마자 바로 제동조치를 취하였던 점, ③ 1차 접촉과 2차 접촉의 경우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가 피해자의 무릎 부위에 닿는 정도에 불과하였고 당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 속도는 피해자가 이러한 접촉을 느끼자마자 바로 물러나는 반응을 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3차 접촉의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우측 무릎 측면 부위가 밀려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바닥에 딛고 있던 양발이 밀리는 상황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던 점, ④ 3차 접촉이 있은 때로부터 10여 분이 지난 후 피해자가 확인하였을 때 접촉 부위인 우측 슬관절 부위는 외상 없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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