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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16 2014구단706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11. 11. 서울용산경찰서장으로부터 행정처분의뢰를 받고, 2013. 12.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3. 10. 5. 01:00경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인 이 사건 음식점에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였다’(2차 위반)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 무대시설이나 무도장 등을 설치하지 않고 영업을 하였으나 일부 손님들이 흥에 겨워 자발적으로 춤을 추다가 단속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원고는 종업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납품업체의 대금도 제대로 결제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움에도 전년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는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업종별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8호는 식품접객업을 일반음식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등으로 나누면서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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