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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2 2014노99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연을 하려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다만,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고 객실 안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도 설치할 수 있는 점(다만, 객실 안에 이를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DJ 박스, 음향시설, 레이져 특수조명을 모두 객실이 아닌 객석에 설치하였으므로, 관할관청으로부터 별도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DJ 박스 등을 설치하였을 뿐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별도의 무대를 마련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손님들로 하여금 영업장 안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구 식품위생법 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이라고 한다

및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에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주점영업 등을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흥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의미하고, 반면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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