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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7 2013고정3070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은 ① 피고인이 서울 마포구 C 5층에서 ‘D’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함에 있어 관할 관청에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11. 01:10경 119.28㎡ 규모의 매장에 테이블 12개, 조명등 2개, 우주볼 1개와 컴퓨터와 연결된 스피커 1대 등의 시설을 갖춘 뒤 E 등 다수의 손님들을 입장시켜 주류를 판매하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하는 등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② 청소년출입 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함에도 위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E(17세)등 2명에게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인 위 유흥주점에 출입을 시켰다라고 함에 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내용 피고인은 일반 음식점에 해당하는 ‘D’를 운영함에 있어 가끔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흥에 겨워 일시적으로 일어나 춤을 추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적극적으로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유흥주점 영업을 위한 무대를 설치하거나 조명시설을 한 바는 없고, 위 업소가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청소년출입 금지업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소년보호법위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 목의 ‘유흥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①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을 설치할 수 있고, ②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하는바, 위 ① 항과 ② 항은 병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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