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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95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0. 2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95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2. 24. 14: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역사 내 D에서, 제9상영관에 들어가 영화를 관람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의자에 벗어 놓은 외투에서 지갑을 꺼내 그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농협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5. 18:35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에서, 제7상영관에 들어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가 벗어 놓은 외투에서 지갑을 꺼내 그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 농협 신용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24. 14:43경 제1의 가항 기재 C역사 3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금은방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종업원 K에게 제시하면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돌반지를 사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농협 신용카드는 피고인의 카드가 아니어서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K으로부터 시가 220,000원 상당의 돌반지 1개를 교부받고, 위 농협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5. 19: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52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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