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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68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5. 18.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8. 21:30경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무리에 있는 남사 정육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봉무리 36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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