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57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9. 21:55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대가원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있는 파크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어 유효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