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56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6.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구 수원우체국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화성홍보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NEW EF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음주운전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