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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31 2016고단916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철 구조물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공장 건물 및 부지의 소유자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6. 26. 평택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 계약 명: F 반응기 1호 라인 제작설치공사”, “ 계약금액: 이 억일천만원”, “ 납기: 시운전 2013년 12월 12일까지”, “ 설치장소: ( 주 )F 둔 포공장”, “2014 년 06월 26일” 이라고 기재한 계약서 하단에 “ 갑: G( 주) 대표이사 H”, “ 을: D 대표이사 I” 이라고 기재한 뒤 그 무렵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G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주식회사 명의의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유가 증권 위조 피고인은 2013. 7. 경 위 제 1 항 기재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J로부터 구입한 주식회사 K 발행, 어음금액과 지급 기일이 백지로 되어 있는 어음번호 L 약속어음의 “ 지급기 일” 란에 “2013. 10. 15.”, 금액란에 “ 육천이백삼십만원” 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인 주식회사 K 명의의 약속어음 1 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3. 7. 9. 경 위 제 1 항 기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G 주식회사와 2억 1,000만 원 상당의 기계 제작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 주식회사 G과 기계 제작설치공사 계약을 하여 2억 1,000만 원의 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G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

G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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