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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01 2018도7823
준강간미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경우 준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 참조).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인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의 고의로 간음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하거나,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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