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0. 22:36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거마로 14 ( 거여동)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측정기록 지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2013. 6. 2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2017. 3. 17.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단기간 내에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62% 로 상당히 높았던 점, ‘ 앞 차가 만취한 것처럼 운전 // 왔다 갔다 천천히 간다’ 는 신고에 따라 단속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 발음이 부정확’ 했고, 얼굴은 붉었으며, ‘ 중심을 못 잡고 비틀거리’ 는 상태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적지 않은 거리를 운전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