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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30 2016고단5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23. 서울 고등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2. 1.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07:2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왕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의왕시 이동에 있는 한국 타이어 의 왕 부곡 점 앞 도로까지 약 3km 에 걸쳐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4회 있는 등 거듭 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호소하는 직장 문제 등을 고려하더라도 더 이상은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 경위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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