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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18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레 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21: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 조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천곡동 1136에 있는 천곡 벽산 블루 밍 앞 편도 3 차로를 아이 파크 아파트 쪽에서 대동 아파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레 조 차량의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64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레 조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울산 북구 천곡 길 183에 있는 대동 황토방 아파트 앞 도로부터 울산 북구 천곡동 1136에 있는 천곡 벽산 블루 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 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와 현장 약도, 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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