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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3가단517649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3. 2. 22. 대전 유성구 노은동 566에서 노은도매할인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대지(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서 이 사건 마트 내의 상품, 반제품에 대하여 가입금액 500,000,000원, 내부시설 및 저온 냉동냉장고에 대하여 가입금액 150,000,000원, 보험기간 2013. 2. 22.부터 2017. 2. 22.로 하는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아이스트로(이하 ‘피고 아이스트로’라고 한다)는 이 사건 마트에 냉동식품류의 저장 및 전시용으로 사용되는 냉동고 6대(이하 ‘이 사건 냉동고’라고 한다)를 제작하여 공급하였고, 피고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이아이지’라고 한다)는 피고 아이스트로가 제3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생산물배상책임에 관하여 보험가액 100,000,000원을 한도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3. 8. 12. 02:14경 이 사건 마트 내 냉동고 주위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상품, 반제품, 시설 등이 손상되었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으로 2013. 9. 4. 90,000,000원, 2013. 10. 24. 84,561,63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없는 사실, 갑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냉동고에서 발생한 것이고, 피고 아이스트로는 이 사건 냉동고에 방열설계도 하지 않고 안전인증도 받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아이스트로는 결함 있는 냉동고를 제조, 공급하여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에이아이지는 피고 아이스트로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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