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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4 2016노3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이 재조립하여 설치한 냉동고( 이하 ‘ 이 사건 냉동고’ )에 대하여 피고인과 L가 누전 측정기로 여러 차례 검사를 했음에도 누전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전차단기를 제거한 이후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약 17 일간 약간의 감전도 인식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냉동고에서 누전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냉동고가 아닌 그 옆에 있던 저온 냉장고 위에서 작업하다가 사망하였는바, 저온 냉장고 외 함의 충전 원인이 불분명하므로 피고인의 냉동고 수리 상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없다.

3) 피고인은 전기 전문가가 아닌 설비업자로서, 누전 여부를 발견할 수 없었고 누전차단기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고급 형 누전차단기로 교체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전차단기가 떨어지자 배 선용 차단기로 교체한 것인바, 피고인에게 누전의 원인을 찾아 이를 제거해 주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 원심의 형( 금고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냉동고에서 누전이 발생한 사실 및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냉동고 바로 옆에 있던 저온 냉장고( 이하 ‘ 이 사건 저온 냉장고 )에서 알루미늄 사다리 위에 올라가 플라스틱 된장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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