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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1 2018나1210 (1)
해약환급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 16.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입금액 180만 원을 월 3만 원씩 60회로 나누어 지급하고,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장차 결혼이나 장의 행사시 필요한 물품ㆍ용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조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상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행사이용안내 상조상품은 목돈마련 또는 금리를 목적으로 가입할 수 없으며 행사이용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택일 즉시(3개월 전) 양가에서 직접 당사 행사부로 방문하셔서 예약접수하여야 식장예약 및 회원으로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의 발생시 주야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담당자가 방문하여 출상 때까지 제반일을 보살펴 드립니다.

여행과 귀금속, 출장뷔페 행사는 192만 원 상품에만 가능합니다.

귀금속 행사시 순금 및 다이아몬드 구입은 상품 총액의 30% 초과가 되지 않으며, 18K는 한 품목당 50% 초과되지 않습니다.

나. 원고는 2011. 8. 8.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입금액 192만 원을 월 24,000원씩 80회로 나누어 지급하고,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동일한 내용의 상조계약(각 회원번호 : D, E, 이하 위 2건의 상조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제2, 3 상조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2. 11. 19. 피고와 회원정보관리이관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업무협약의 목적) 갑(피고)과 을(소외 회사)은 상조회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본 업무협약을 체결하는바, 을은 자신의 상조회원에 대한 상조계약의 이행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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