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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8가단522849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2012. 8. 27.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로부터 망인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G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5천만 원, 차임 월 22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위 건물에서 H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를 운영하였으며, 원고와 위 마트 내부 시설, 집기비품, 상품/반제품에 관하여 화재배상책임보장담보, 임차자배상책임(화재) 담보를 포함하고 보험기간 2013. 9. 27.부터 2018. 9. 27.까지로 정한 화재배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7. 9. 7.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B와 자녀인 피고 C, D이 망인을 상속하였으며,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8. 3.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마트에서 2018. 2. 4. 23:07경 천장 내부 배선의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마트 시설, 비품 등이 소손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원고는 E에게 보험금 310,385,6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임대인인 망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영역인 이 사건 건물 천장 내부 전기배선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E에게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 또는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상법 제682조에 따라 E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보험금 중 상속지분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그 발생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거나, 임차인인 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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