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6 2020고정64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운행하는 택시 운전기사이고, 피해자는 택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04:37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건너편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남, 36세)을 탑승시킨 후 2020. 1. 11. 04:40경 목적지인 서울 동작구 D 앞 노상에 도착하였는데, 차량이 좁은 골목길에 들어왔다는 문제로 시비가 되던 중 피해자가 차량 내 블랙박스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내동댕이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 작성의 진술서 폭행 피해 사진, 블랙박스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